전기공사협회,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2019.05.09 15:49:42

[첨단 헬로티]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회장 류재선)와 대전시회(회장 고기배)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발주방식을 규탄하며 분리발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5월 10일 대전시회 회원사를 비롯한 충북도회 및 세종충남도회 회원사와 협회 임직원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전시청 앞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관철을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와 대전시회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발주방식을 규탄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87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만 7701.60㎡ 규모에 전시장, 다목적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짓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공사비가 약 807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대형공사다.

 

협회는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전시 관계자 면담과 공문을 통해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건의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입찰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4월 11일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협회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문화 전시시설로서 주요 공사내용은 전시장, 편의시설 등의 공사로 여기에 포함되는 전기공사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시공기술로 국내 대형 전시장 시설의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이미 다수 사례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중소 전문전기공사기업과의 상생과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자 기술형 입찰로 시행하되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례와 달리, 대전시는 예산확보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오로지 기술제안입찰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9.1.7.)에서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인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란 해당 공사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상 전기공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며 분리발주를 위반한 발주기관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술제안입찰은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며 관련법에 따른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이 복합 공종에 적용되어 분리발주 할 경우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로 유권해석(2019.2.28.)한 바 있다.

 

협회와 대전시회는 기술제안입찰로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시공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시공품질 저하는 물론 대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기배 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장은 “명백한 이유없이 분리발주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의 의견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시공품질 확보와 중소전문건설기업의 경영환경 확보를 위해서도 한치의 물러섬없이 분리발주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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