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르면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2018.08.01 10:38:04


사례 1) 여성 동료들 사이에서 유일한 남자 직원인 B(27)씨는 빈번한 언어적 성희롱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여성 동료들은 회식자리나 근무 중에 “밤일은 잘 하느냐”등 성적 수치심을 안기는 말을 건넸다. B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고민이 크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례 2) 직장인 A(33) 씨는 최근 회사에서 여상사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여상사는 보고를 하던 A씨 다리에 손을 얹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A씨는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상사의 인사권을 의식해 싫은 내색조차 할 수 없었다. 회사 안에 성희롱 신고 창구가 있었지만 ‘남자인데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들을까 고심 끝에 참기로 했다.


위와 같은 사례들로 비추어 볼 때 성범죄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6년 15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3000명(남성 57.8%, 여성 42.2%)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6개월간 직장에서 1회 이상 성희롱 행위에 노출된 여성 피해자는 34.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못지않게 남성 응답자 25%가 성희롱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돼 남성들도 성희롱 피해의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135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근무환경 실태 조사’에서도 남성(665명) 중 성희롱 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1%에 달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즉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가해자는 언제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었지만, 사업주의 시행 책임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장인에게 있어서 교육을 받기위해 따로 시간을 내고, 교육기관에 방문하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는 인터넷원격훈련을 통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PC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장은 교육 기관만 선정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러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사업장의 근로자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 승인 교육기관인 ㈜첨단의 교육사업국 권오진 국장은 “사업장마다 근로 환경이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한번에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크게 선호한다”며 “첨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원격 직무교육’은 사업장들의 선호도에 맞춰 교육할 수 있게 구성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정훈화 기자 atid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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