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기업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지원 사업 추진

2018.07.05 19:21:01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 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기업에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 지원 항목은 기장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이며, 기술보호 지원 항목은 기술임치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 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7월 7일 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 기업이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 분야'는 핵심 기술 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백온기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록 기자 mand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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