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3조' 5G주파수, 6월15일 경매…총량100㎒ 제한

2018.05.03 17:20:21

[첨단 헬로티]

 

총량제한은 이번뿐…추가 주파수 공급시엔 제한 완화


(2018.05.03/뉴스1©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최소 3조원이 걸린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오는 6월15일 시작된다. 전국망 구축이 유력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3.5㎓ 대역은 '공정경쟁'을 위해 총량을 100㎒로 제한하기로 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경매공고는 오는 4일 관보에 게재된다.

 

이번 주파수 경매 할당 신청은 6월4일까지이고, 같은달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경매 대역폭은 3.5㎓ 대역(3420㎒~3700㎒) 280㎒폭과 28㎓ 대역(2650㎒~2890㎒) 2400㎒ 폭 등 총 2680㎒ 폭이다.

 

최저 경쟁가격은 3조2760억원이다. 3.5㎓ 대역에서 10년간 10㎒당 948억원씩 총 2조6544억원, 28㎓ 대역에서 5년간 100㎒ 당 259억원씩 총 6216억원이 각각 산정됐다.

 

경매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입찰할 주파수의 '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주파수 대역 위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총 10㎒폭씩 28개 블록으로 경매에 나오는 3.5㎓ 대역의 경우 전국망 구축에 유리해 이통3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던 대역이다. 때문에 1단계 '양'을 정하는 경매에서 이통3사가 금액을 올리며 라운드를 거듭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새로운 이동통신 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더불어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G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소한 '출발선'은 동일하게 두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는 것이다. 단 '출발 주파수'에 대한 혜택은 여기까지다. 정부는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류 국장은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의 경우 이미 상용화된 이후에 할당했지만, 이번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사례인 데다 기술·표준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2019년3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혁신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공정경쟁·시장안정·요금인상 가능성 억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이번 경매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5G 상용화에 대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주파수 공급 역시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면서 "5G 시장을 선도해 창출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을 우리 국민, 통신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강은성 기자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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