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기업 혁신제품 시범구매 참여자 모집한다

2018.05.02 17:51:57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5월 14일부터 시범구매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2일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개척과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4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6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LH,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다.

 

이번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매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 과제는 창업기업 및 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기업이 참여 가능한 ‘창업 및 첫걸음 과제’와 기술개발 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반 과제’로 구분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에 대한 신청․접수는 산학연 Plus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4월부터 6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조상록 기자 mand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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