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은?

2018.05.08 21:14:15

[첨단 헬로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지난 4월 5일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그림 1)’을 확정·발표하였다.


▲ 그림1.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목표


이번 대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조달시장과 민간하도급시장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공공조달시장


정부는 우선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표 1)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된다. 


▲ 표1.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인건비 산정방식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키로 했다. 


다음으로 정부는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을 사전 반영시키기로 했다.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수공급계약(MAS) 납품단가 조정 근거가 마련된다.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반성장 평가시 저임금 근로자 여건 개선 노력을 반영키로 했다. 노무단가 인상 및 최저임금 조정치 반영 등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민간하도급시장


민간하도급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을 권고키로 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급·활용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법위반 사실 관계기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조달시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요소로 추가하여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가점항목에서 배점항목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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