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핵심기술 담긴 보고서"…힘 실린 삼성전자

2018.04.18 17:52:08

[첨단 헬로티]

 

산업부, 삼성전자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단...국가핵심기술이 곧 영업비밀?…법리다툼으로 풀어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 기흥캠퍼스 항공사진. (삼성전자 제공) © News1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작성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반도체 공정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산업부의 이번 결정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추후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 등에서 법리다툼을 통해 '영업비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기술보호 반도체 전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산업기술보호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요청한 기흥·화성·평택·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성된 보고서 일부에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공정 및 조립기술 등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국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측정위치, 공정 레이아웃, 설치 배치 등 후발주자 입장에서 수개월부터 수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이것이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석한 한 전문위원은 해당 보고서가 외부로 흘러갈 경우 우리 정부가 "드십시오"라고 경쟁사를 떠먹여 주는 것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위원은 작업환경 보고서가 아니라 '기술보고서' 수준으로 보일 만큼 상세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역설했다.

 

산업부의 이번 결정으로 작업환경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작업환경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이 법으로 보호받는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된다는 게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특히 산업부 산하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지금껏 삼성전자가 주장해온 입장을 조목조목 인정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에는 공정명과 공정 레이아웃이 표시돼 있는데 이를 통해 최적의 배치도 등의 노하우를 유추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과 유추를 통해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핵심 정보"라는 삼성전자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또 보고서에 언급된 화학물질의 배합이나 사용법 등은 수년간 투자와 개발을 통해 얻어낸 노하우로서 유출될 경우 공정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사장도 "우리의 30년 노하우가 담긴 보고서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산업부의 판단이 "국가핵심기술이 담겨있기 때문에 작업환경 보고서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추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중대한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의 논리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 등에서 가려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지난 17일 중앙행심위는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했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애초에 삼성전자도 영업비밀 관련성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추후 진행될 행정소송 등의 각종 법리다툼에서는 삼성전자에 매우 유리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주성호 기자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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