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대하여

2018.03.17 00:58:11

[첨단 헬로티]

 

1. ‘공증’이란 무언가요?

‘공증(公’證)‘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거래관계에서 ‘공증하자’고 말하는 것은 ‘공증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을 촉탁하자’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은 왜 하나요?

공증을 통해 당사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나아가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증의 효과로 인해 사실상 분쟁의 사전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거래관계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3. 어떤 것을 공증할 수 있나요?

보통 공증을 하는 것은 계약서나 법률문서입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사서증서의 인증’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당사자의 촉탁을 받아 공증인이 작성하는 법률행위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관한 증서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적거래에 기초한 권리에 관한 문서를 공증인을 통해 작성함으로써, 일종의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사인(私人)이 작성한 사문서에 대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 서명, 무인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즉,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와 관련한 사서증서 인증으로는 원시정관의 효력발생을 위한 정관인증, 법인등기를 위한 법인총회 의사록인증 등이 있습니다.


4. 공증의 효과는 무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증의 효력인데요, 공증은 그 종류에 따라 효력이 조금 다릅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입니다. 공증을 통해 최소한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나 확약서 기타 사문서를 공증하였다면 그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서의 진정성에 대해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법적효력에 대해서도 인정받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집행권원의 확보입니다. 소비대차공증이나 약속어음공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집행권원이 되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집행권원이란 재판을 통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정본에 부여되는 효력인데, 일부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력’이라는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증에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비대차공증이나 약속어음공증 등 일정한 경우에 국한됩니다. 


5. ‘공증’은 어디서 하나요?

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으로 임명한 사람인데, 일반적으로는 공증사무실이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공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 공증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참고로 공증의 비용(수수료)은 해당 공증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법률로 정해져 있어 임의적으로 가감할 수 없습니다(공증인수수료규칙).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사서증서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넘지 않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증사무실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공증을 받던 비용은 같습니다.


7. 기타 당부할 사항은.

앞서 말한 대로 ‘공증’은 법률분쟁을 예방하고 준비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므로, 적절히 이용하면 거래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시 마다 공증을 이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공증이 거래안전을 위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증에만 연연하지 말고 거래관계에 맞는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Copyright ⓒ 첨단 & automationasia.net



상호명(명칭) : ㈜첨단 | 등록번호 : 서울,아54000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1일 | 제호 : 오토메이션월드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임근난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21년 00월0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오토메이션월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