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의 NXP 인수 건에 '특허 매각 조치 등' 시정 조치 부과

2018.01.21 22:07:19

[첨단 헬로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8일 퀄컴의 NXP반도체 인수 건을 심사하고, 진입 장벽 증대 우려가 있는 특허에 대한 매각조치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 리버 홀딩스 비 브이(이하 퀄컴)를 통해 2016년 10월 27일 NXP 반도체 엔 브이(이하 NXP)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2일 공정위에 이러한 인수합병을 신고했다.

 

퀄컴의 이번 인수합병은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이 자동차, 보안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NXP 인수를 통해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정위는 퀄컴의 NXP반도체 인수 건이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경쟁사 제품 대비 가격 추이 등을 고려할 때, 결합 당사회사 모두 관련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퀄컴이 NXP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자신의 NFC 칩 구매자에 대해서만 특허 우산을 구축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결합 판매의 경우,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셋과 엔엑스피의 NFC 및 보안 요소 칩의 판매를 기술적 또는 계약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결합 판매로 인해 가격 할인 또는 기술 혁신 등 친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쟁사의 결합 판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해되는 요소를 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부품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므로, NFC 칩, 보안 요소 칩 및 보안 요소 운영 체제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고 및 진입 장벽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NXP가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또한 기타 NFC 특허는 인수를 허용하되,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포괄적으로 라이선스되는 다른 특허들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무상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둘째,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적 행위를 금지했다. NFC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칩 판매와 라이선스를 연계하지 않도록 하고, 경쟁사에 대해서도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하도록 했다.

 

셋째, 결합 당사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 상호 호환성 저해 행위를 금지했다. 상호 호환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상호호환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의 설계 변경을 금지했다. 경쟁사 및 구매자 요청 시,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MIFARE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건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 특히,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4차 산업 분야의 확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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