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ESCO협회는 2017년 6월 ESCO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이 개정된 이후 자체투자실적인정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신청받고 있다. 평가·심의가 완료된 실적은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실적으로 반영된다.
ESCO협회는 지난해 6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제’ 개정이 완된 이후 매 분기마다 신청받던 자체투자실적인정을 매월 1~15일까지 상시 신청받고 있다. 2017년 자체투자실적인정은 총 신청 건수 51건, 신청 금액 289억 5,500만원이며, 이중 실적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47건 267억 8,100만원이라고 밝혔다.
매월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대상은 당해 연도에 준공된 ESCO 사업이며 단 4분기(10~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 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갖으며, ESCO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되어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