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창출 기업에 1조 917억원 R&D 자금 투입

2017.12.27 14:25:23

[첨단 헬로티]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2018년도 1조917억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통합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917억 원이며, 2017년 9,601억 원 대비 13.7% 증가하였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의핵심인 정부지원사업의 ‘사회적 책임’(든든한 동반자)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강력한 후원자)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


우선, 정부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①일자리 창출중심으로 R&D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②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③창의․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주도․④지역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하며, ⑤민간 주도․⑥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기술개발 지원 사업 내용


프로젝트 명

내용

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제도

 - 지원기업 선정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

 -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시 우대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 도입

 - 저변확대 사업의 50% 이상, 전략형 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첫걸음 기업)으로 선정

창의․도전 R&D

집중지원

 -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집중 육성

 - 창업기업 전용 R&D 대폭 증액(1,976→2,727억원, 38%↑),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 신설

 - 예산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지원

 -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

민간주도 

R&D사업체계 마련

 -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 우대

 -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 의무화

 -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 대폭 증액(156억원, 25.2%↑)

수요자 맞춤형

R&D 추진

 - 과제 신청․접수시기를 연중 분산하여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

 -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평가 확대 등으로 평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서류를 차등화하여 사업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말부터 예정된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8년 1월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록 기자 mand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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