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핵심동력,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는다

2017.12.19 09:22:00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민간’과 ‘사람’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정부가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벤처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ㆍ분사창업 활성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되었다.


20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추세다. 창업의 경우,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 양호하지만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이 낮고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이 부족하다. 투자에 있어서는 美·中 등 주요국과 비교시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가 부족하고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회수·재도전의 경우, 코스닥·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 재도전 환경 취약 등 고질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 주도의 점진적/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과 ‘사람’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로, 3대 추진방향을 정했다(그림1). 3대 추진방향은 첫째, 우수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그림 1. 혁신창업 생태계 추진방향


둘째,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셋째, ‘창업→실패→재도전’, ‘투자→회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01. 기업·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

사내벤처·분사창업 등과 같이 대기업·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화지원 프로그램은 모기업 先투자 + 정부 후속지원,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 TIPS 방식의 R&D·사업화·마케팅 패키지 지원 등이 포함된다. 


대학·출연硏 인센티브도 개편된다. 창업실적·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교원·대학·출연연 평가에 반영하고, 휴·겸직 기간 및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창업유형 다양화에도 초점을 맞춰 다양한 분야·배경·세대의 인재들이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팀창업에는 기술창업 정책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 및 자금지원시 우대 ▲숙련창업에는 청년·중장년층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확대 ▲재창업에는 성실실패자가 동일분야 재창업시 법률상 창업자로 인정하여 지원 ▲사회경제형 창업에는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지원을 위한 임팩트 투자 매칭펀드 신설 등이다. 


02.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

벤처확인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된다.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을 폐지키로 했다. 


TIPS 방식도 확산된다. 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키로 했다. 2018년부터 창업선도대학·창업도약패키지 등을 우선 적용하고, ‘중장기 전환 로드맵’ 마련키로 했다. 


기술금융이 활성화된다.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를 확충키로 했다.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개발·적용, 동산담보물 평가·관리·매각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보의 5,000억원 규모 투자연계보증제도가 도입된다. 


03. 창업 걸림돌·애로·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

먼저, 부담금·세금부담이 경감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표1). 


▲ 표 1. 조세 감면 방안


즉, 일몰기한 5년 연장(∼’22년), 면제부담금 확대(15종) 및 대상 추가(지식서비스업 포함), 그리고, 창업 3년내 재산세 100% 감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가 추진된다.


창업플랫폼이 구축된다. 국민참여를 토대로 아이디어 공유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2022년까지 일반형 350개, 전문형 17개를 구축하고, 온라인 개방형 커뮤니티를 확산시키고, 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연계지원키로 했다. 2018년 예산안에 382억원이 책정돼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창업공간도 확충된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전국 11개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키로 했다.


04.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현재보다 2배 확대키로 했다. 2018년 예산안에는 5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1억원 미만의 소규모계약에 대해서 실적제한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를 전환키로 했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EU·英 등에서 운용중이다. 


글로벌 스타기업 창출을 위해 매년 우수기업 20개 선발 후 집중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자유치펀드 조성·운영키로 했다.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05.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을 차별화하여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운영하고,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모험성이 강화된다.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①펀드 회수재원·②재정·③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대출프로그램의 경우,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자금공급(20조원 규모)을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 설비투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모태펀드 특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방기업, 사회적기업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투자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06.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 도입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확대된다(표2). 은퇴자·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 표 2. 엔젤투자의 소득공제 범위


스톡옵션의 경우도, 비과세가 재도입된다. 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키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창업자-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를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모창투조합에는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반국민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한 운영기반 정비(법령 개정) 후 창투조합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개인 출자금의 10% 소득공제가 된다. 


07. ‌벤처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 강화를 병행키로 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을 제외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당 연간 자금조달한도를 상향시키기로 했다. 


벤처투자 제도도 통합된다. 벤처법·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고, 규제적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창업투자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전문인력 자격 요건도 자격증·학위 취득에서 창업·투자경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시켰다. 


창업기업 의무투자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 사행성 업종 外 모든 업종에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해외투자 제한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08.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코스닥의 경우, 시장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규제를 정비하고,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규제·관행 재정비가 이뤄진다. 


연기금의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벤치마크 지수 및 기금운용평가 개선이 추진된다. 


中企 전용시장의 경우, 코넥스시장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K-OTC내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 신설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및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 확대, 협의거래·경매 등 매매방식 다양화, 공시의무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08. 기술혁신형 M&A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 확충

기술·인력탈취에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및 직권조사 강화키고 했다. 현행제도에서는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배배상을 적용하지만, 개선안에서는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M&A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혁신기업 M&A에 대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中企 지위유지 기간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편입유예 기간에 맞추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그리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인수·합병대가의 현금지급요건이 삭제되는 것이다. 


09.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연대보증제가 폐지된다.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대상으로 민간금융권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등 보완책도 병행된다(표3). 


▲ 표 3. 안전망 강화 방안


재기사업자를 지원한다. 재산압류·신용정보·조세채무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방침이다.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90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연체·체납정보의 공유·활용제한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모태펀드내 재기지원펀드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센터도 확대된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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