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2018년 4월까지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조, 공사, 수리, 용역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대형마트 3개사와 PB(자체 브랜드)상품 납품기업 90개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3단계로 진행된다.
▶ 1단계 -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 조사
▶ 2단계 -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
▶ 3단계 -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 현장조사
조사 내용은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 대체 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 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이다.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함께 개선 요구하고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벌점부과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실태조사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