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 해외 수출의 걸림돌 '해당 국가 품질검사' 해결됐다

2017.11.27 17:04:37

[첨단 헬로티]

해외로 중고기계를 수출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해당 국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 승인 절차를 한국공인검사원에서 대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검사원은 올해 1월 베트남 정부의 중고기계 검사기관 승인을 받은 후 최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중고설비에 대한 제1호 검사지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공인검사원에 따르면, 국산 중고기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은 2015년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신규 시행령을 공표하고 자국의 수입규정에 맞는 중고기계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다. 


제1호 지원업체인 자동차부품업체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중고설비 수입의 엄격한 요구사항으로 베트남으로의 설비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한국공인검사원의 검사성적서 발급과 사후서비스로 설비이전을 무사히 마쳤다. 


오토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규정에 대한 안내와 검사 과정에서의 기술 지도 및 검사성적서 발급은 물론, 통관 과정에서 제품 품질 보증과 베트남 수입 규정의 부합화를 효율적으로 증명하여 설비 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24일에 열린 한국공인검사원 ASME 세미나 중 ASME 공인검사기관 인증서 수여식. 좌측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기계로봇과장, ASME 크리스 말러, ASME 폴 랭, 한국공인검사원 김영수 대표이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최형기 부회장.


한국공인검사원은 베트남 중고기계검사기관 승인 이외에도 국내 기관 최초 산업통상자원부 제3자 검사기관 적합승인,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 및 한국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공인검사기관 인정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계업계의 인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4일 한국공인검사원의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을 기념하여 열린 ‘ASME 세미나’에는 미국 ASME 본사에서 직접 방한하여 ‘ASME 공인검사기관 인증서 수여식’을 가지고, 협력의 물꼬를 텄다. 

조상록 기자 mand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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