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각국 정부 지원 정책 강화

2017.07.12 15:37:21

2015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료(바이오) 분야에 2,86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89개국의 국가별 기여 방안을 살펴보면 147개국이 재생에너지를 언급하고 있다. 2016년 초를 시점으로 173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 146개국이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2015년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기록적으로 147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또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료(바이오) 분야에 2,860억 달러(약 323.6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89개국의 국가별 기여 방안을 살펴보면 147개국이 재생에너지를 언급하고 있다. 2016년 초를 시점으로 173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 146개국이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 전력 계획을 추진 중이고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7% 이상 높이고자 하고 중국은 국가별 기여방안에 2020년까지 풍력 200GW, 태양광 100GW 확대를 명시했으며 인도 또한 2022년까지 태양광 100GW 확대를 약속하였다.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 그림 1.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 추이(단위 : TWh)

자료: 독일 경제에너지부(BMW), 2016년


▲ 표 1.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중국


(1) 에너지 소비 현황

중국은 939만㎢의 면적에 13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2위의 경제 국가이다.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는 2015년 기준 3014.0Mtoe로 세계 1위 해당한다. 1차 에너지 소비는 2005년과 비교하면 68%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1차 에너지 소비 중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원은 석탄으로 무려 6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가 18.6%, 수력이 8.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수력을 포함하면 10.6%이다. 최근 대기오염 완화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석탄의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한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7%를 기록하였다.


IRENA에 따르면 2015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수력 61.8%(321GW), 풍력27.9%(145GW), 태양광 8.3%(43GW)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 


(2)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중국에서 수력을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 보급은 2006년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 법에는 재생에너지 총량 목표, 전력의 의무 매입, 매수 전력 가격, 송배전 회사의 비용부담, 자금 지원 등이 명시되었다. 


중국은 2007년 재생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비슷한 의무시장제를 2007년부터 도입하였다. 초기에 발전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다가 뒤에 전력판매사도 의무 사업자에 포함되었다.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권 경쟁 입찰이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 기준가격구매제(FIT)도 일부 시행해오다가 2010년 전후로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 대기오염 저감, 기후변화 대응,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수립을 통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를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보급 및 산업 육성을 해오고 있다. 2015년까지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2020년까지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20%까지 높이고자 한다. 


2020년 목표는 2016년 3월에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을 통해 풍력 250GW, 태양광 150GW, 수력 380GW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2) 


▲ 표 2.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5년)


미국


(1) 에너지 소비 현황

미국은 983만㎢의 면적에 3억 2 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1위의 경제 국가이다. 미국의 1차 에너지 소비는 2015년 기준 2280.6Mtoe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해당한다. 1차 에너지소비는 2005년에 비해 약 3% 감소하였다. 1차 에너지 소비 중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원은 석유로 3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가 31.3%, 석탄이 17.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수력을 포함하면 5.6%이다. 최근 석탄의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에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한편,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14%에 불과하다.


전력부문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주거부문의 전력소비량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공공 및 서비스(35.4%), 산업(22.4%) 순이다. IREN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수력 46.6%(102.1GW), 풍력 33.1%(72.6GW), 태양광 11.6%(25.5GW)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풍력과 태양광 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 미국에서 풍력 8.6GW, 태양광 7.3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2)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미국 재생에너지 제도의 근간은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이다. 2016년 기준으로 29개 주와 워싱턴DC, 그리고 3개 미국령에서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가 시행 중이다. 이 중 상당수의 주에서는 태양광과 분산형 발전 공급을 RPS에 포함하고 있다. 


RPS는 주로 전력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할당하여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제도인데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는 2030년까지 전력소비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하와이 주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RPS를 시행 중인 주들은 대부분 연방정부보다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풍력 자원이 풍부한 주들은 RPS를 통해 풍력 설비 보급이 증가하였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일부 주들은 소규모 발전에 대해 FIT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41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의무적인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가 시행 중이다.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는 상계제도와 함께 태양광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투자세액공제는 주거용 및 상업용 태양광 설비 투자 시 연방세를 30% 공제하는 제도이다. 2015년 이 제도가 소멸할 예정이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 2022년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다. 


태양광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세액 공제율을 현재 수준인 30%로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가 시행 중인데 2019년까지 연장 적용될 예정이다.


 표 3.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5년)


독일


(1) 에너지 소비 현황

독일은 35만 7천㎢의 면적에 8천2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4위의 경제 국가이다. 독일의 1차 에너지소비는 2015년 기준 320.6Mtoe로 2005년에 비해 3.5% 감소하였다. 1차 에너지소비 중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원은 석 유로 3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이 24.4%, 천연가스가 20.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2.5%이다. 석탄과 석유, 원전의 비중이 약간 감소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65.3%에 달한다.


독일 경제에너지부3)에 따르면 2015년 독일 총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32.6%에 달하였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95.9TWh에 달하였는데 풍력의 비중이 44.9%로 가장 크고 바이오매스 발전, 태양광 발전, 수력발전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독일 냉난방 에너지 소비의 13.2%를, 수송용 에너지소비 중 5.3%를 차지하고 있다. 


(2)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독일은 석유 파동과 체르노빌 사고를 겪으면서 석유와 원자력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독일 에코연구소가 1980년에 최초로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석유와 우라늄에 의존하지 않는 성장과 번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0년 ‘1천 태양광지붕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1991년부터 전력매입법(Electricity Feed Act)이 시행되었다. 


2009년 기민당, 기사연합, 자민당 연정은 “에너지 구상 2010”을 수립하였다. 에너지 구상은 2050년까지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80~95%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이다. 독일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의 핵심 목표는 2022년 말까지 원자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적어도 50%, 2040년 60%, 2050년 80%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재생에너지 확대는 재생에너지법(EEG)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핵심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기준가격구매제(FIT) 적용과 재생에너지 전력의 전력망 접속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우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과금(EEG levy 또는 Surcharge)이 주로 가정용 소매요금에 부과되었다. 재생에너지법은 14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 독일의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의 비용은 규모의 경제, 세계적인 경쟁, 기준가격 하락의 압력 등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 중 하나는 경쟁 입찰 방식의 도입이다. 경쟁 입찰의 도입은 정부가 구매 가격을 정하는 방식에서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지원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은 지금 2015~2017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경쟁 입찰을 도입하려는 초기 단계를 진행하는 중이다. 매년 세 차례, 2017년까지 9차례의 입찰을 통해 1,200MW의 용량에 대한 구매 가격을 결정한다. 지상설치형 태양광에 대해 2015년 4월에 첫 경매가 열렸다. 경매 가격은 실제 비용을 더 잘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 간 독일 태양광 기준가격은 너무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2013년 이후 태양광 설치용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편, 저장장치를 갖춘 태양광에 대한 보조 정책이 2016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독일은 태양광 전력망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의 배터리 저장에 대해서 3천만 유로의 지원을 시작하였다. 


일본


(1) 에너지 소비 현황

일본은 37만 8천㎢의 면적에 1억 2천7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3위의 경제 국가이다. 일본의 1차 에너지소비는 2015년 기준 448.5Mtoe로 2005년에 비해 약 14% 감소하였다. 1차 에너지소비 중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원은 석유로 4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26.6%, 천연가스가 22.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은 가동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비중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석탄화력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1974년 대체에너지 개발, 석유의존도 축소, 석유의 안정적 확보 및 에너지 절약을 골자로 하는 “선샤인 계획” 발표하였다. 1980년대에는 NEDO(신에너지개발기구)를 발족하고 신에너지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1997년 신에너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 RPS법을 공포하고 2003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2012년 기준가격구매제(FIT) 전면적 확대를 포함하는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을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2~24%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발전믹스 전망을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보급 확대와 국민부담 감소라는 두 과제의 균형을 맞추고자 기준가격구매제의 틀을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 경쟁입찰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16년 3월에 이른바 에너지혁신전략이 수립되었다. 이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하여 미가동 태양광 발전설비에 따른 보완제도, 발전설비 도입 적정시기 결정 시스템, 풍력, 지열, 수력발전 촉진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6년부터 전력 소매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자유화되었다. 전력 소매시장 자유화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거래에도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표 4.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5년)


영국


(1) 에너지 소비 현황

영국은 24만 4천㎢의 면적에 6천4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5위의 경제국이다. 영국의 1차 에너지소비는 2015년 기준 191.2 Mtoe로 2005년에 비해 16.5%나 감소하였다. 1차 에너지소비 중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원은 석유로 3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가 32.1%, 석탄이 12.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9.1%이다. 석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로 태양광과 해상 풍력이 증가하였다. 


IRENA4)에 따르면 영국의 발전부문 재생에너지 설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풍력이다. 해상 풍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영국의 풍력 용량은 13.9GW (41.8%)에 달한다. 그다음 태양광 9.1GW(27.4%), 바이오 5.7GW(17.2%), 수력 4.5GW(13.5%) 순이다. 2015년에는 태양광 신규 용량이 3.7GW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그림 2. 영국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2016년 1사분기 기준)5)

자료: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2016년 


(2)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영국이 2008년 기후변화법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재생에너지는 핵심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인 제약에 따라 석유와 석탄 발전시설을 추가 건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저탄소 기술 가격 경쟁력이 점점 강화되고 시장 침투력이 우수한 재생에너지가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영국은 199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거의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비화석연료 의무제도(Non-Fossil Fuel Obligation:NFFO) 도입하였고 2002년 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Obligation:RO)로 이를 대체하였다.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RED)에 따라 2011년 국가재생에너지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 NREAP)을 수립한 후 수정·보완을 해오고 있다. 최근 영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수요의 1.3%에 불과했지만 2015년 9.1%로 증가하였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2년에서 2014년 사이에 RO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02년 1.8%에서 2014년 19.1%로 증가시키는데 성공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가격구매제(FIT)를 도입하여 설비용량 5MW 이하 태양광, 풍력, 수력,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여 구매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CfDs)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영국은 RO를 2017년 3월에 (일부를 제외) 종료하고 CfD로 전환하는 중이다. 1차 CfD 경매를 통하여 육상풍력 750MW, 해상풍력 1.2GW 프로젝트를 확정하였다. CfD에서 발전사업자는 권리행사가격6)(strike price)과 기준가격7)(reference price) 사이의 차액을 지불받는다.


기준가격이 계약상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전사업자는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여 전력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제한하는 구조이다. 


영국은 세계 최초의 재생에너지 열 인센티브(RHI : Renewable Heat Incentive)를 통해 재생에너지 열 보급 증가를 추진하는 중이다. 


프랑스


(1) 에너지 소비 현황

프랑스는 55만2천㎢의 면적에 6천6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6위의 경제 국가이다. 프랑스의 1차 에너지소비는 2015년 기준 239.0Mtoe로 2005년에 비해 8.9% 감소하였다. 1차 에너지소비 중 원자력이 4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가 31.8%, 천연가스가 14.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석탄화력이 거의 없어서 석탄의 비중은 3.6%로 매우 낮으며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수력을 포함하면 8.4%이다.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60%에 달한다. 


IRENA에 따르면 프랑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수력 57.4%(25.4GW), 풍력23.4%(10.4GW), 태양광 14.8%(6.5GW)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신규 용량을 보면 풍력 1.1GW, 태양광 0.9GW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프랑스는 2007년 제정된 환경법에서 에너지생산투자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09년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3% 이상으로 높인다는 강화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바이오 에너지, 풍력, 지역, 수력, 태양열 및 해양 에너지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부문 개발에 관련된 50개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2020년 보급 목표를 보면 각각 육상풍력 19GW, 해상풍력 6GW, 조력 380MW이다. 


프랑스는 2000년부터 전력공급업자와 판매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RPS)를 시행하였다. 2014년부터 100kW 이하 건물 태양광에 대한 기준가격구매제가 도입되었고 바이오매스와 해상풍력 전력을 공개 입찰하는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되었다. 100kW 이상 태양광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제도가 적용된다. 


프랑스는 2015년 유럽연합 목표를 달성하고자 원자력발전 의존도 축소 및 재생에너지비율 확대, 탄소시장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법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40% 감소(1990년 배출량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량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절감(2012년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32%로 확대, 화석연료 사용 2030년까지 30% 축소,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50% 이내로 축소(현재 약 75%) 등의 세부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 표 5.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황(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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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력용량이 REN21 보고서와 차이를 보인다. 재생에너지 최신 보급 통계는 IRENA, REN21, 각국 통계가 시점과 정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2)‌ 2015년까지 정부가 밝힌 보급 목표는 풍력 200GW, 태양광 100GW, 수력 350GW


3)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enrg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Germany 2015, 2016


4) IRENA,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6, 2016


5)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Energy Trends section 6 : renewables, 30 June 2016


6) 특정한 저탄소 기술에서 투자비를 반영한 전력 가격


7) 영국 시장에서 전력의 평균적 시장 가격


이상훈 소장_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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