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노후석탄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할 계획이다.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올해는 3% 오는 20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산업부는 노후석탄 일시 가동중단과 조기폐지 추진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완대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