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기기도 '전자파흡수율' 등급 표시제 추진

2017.03.16 15:49:15

삼성전자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기어S3, 기어S2, 기어 핏2(사진 왼쪽부터). © News1


앞으로 손목시계 형태의 유아용 '키즈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도 '전자파흡수율' 등급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개정해 웨어러블 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등급을 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스마트워치, 피트니스밴드, 키즈폰 등 웨어러블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도 웨어러블 기기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스마트워치 등은 전자파등급제 표시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소비자들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고시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 기자재' 고시에 따르면 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와 20㎝ 이내인 휴대폰 무선설비는 모두 정부기관으로부터 SAR 측정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인체와 밀접한 거리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는 모두 SAR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SAR 기준은 국제권고기준(2W/㎏)보다 엄격한 1.6W/㎏으로 정해져있다. SAR은 단위시간당 인체의 단위질량(㎏)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양을 의미한다. 최대 SAR값이 0.8W/㎏ 이하일 경우에는 '1등급', 0.8W/㎏을 초과하고 1.6 이하일 경우는 '2등급'에 해당된다. 


/주성호 기자(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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