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100만 원 지원

2017.01.31 17:54:26

ⓒGetty images Bank


[헬로티]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1900만 원을 지급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31일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공고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1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하며,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건 경기도 환경 국장은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차에 비해 유류비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매우 경제적인 동시에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며, “공용 충전시설과 전기차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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