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기후체제 대비한다...기본 계획 수립

2017.01.20 11:05:00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 


▲ 그림 1.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저탄소 이행을 준비하는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 증진▲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범정부적 실천기반 마련 등이 있다.


저탄소 에너지정책의 전환으로서 청정에너지를 대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수송 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으로 온실 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 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시장을 활용해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산업 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 방식 배출권 할당을 확대해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기업이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를 허용해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및 실증연구 투자 확대할 계획이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 R&D 투자를 2021년까지 두배로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실증연구 지원을 강화해 연구 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려 한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으로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와 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다. 또 이를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사전 관리 및 정보 활동을 확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활동을 병행한다.


정부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이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국제협상 프로세스가 본격 진행되고 있어 핵심 협상의제에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주요 관심 이슈별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기술별 관게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 특히,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지원 체계 구축, ODA 지원 확대 등 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로드맵은 신기후체제 출범 전 기본계획 성격으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및 주요기업 등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됐다. 정부는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기존 환경부 중심에서 국조실 총괄·조정, 부문별 감축은 소관부처 책임제로 전환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15백만톤 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19백만톤(BAU 대비 25.7%) 감축을 목표로 한다. 


▲ 그림 2.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


▲ 표 1. 산업부문 업종별 2030년 감축량


▲ 표 2.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천4백50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천6백4십만톤(11.7%)을 감축하려 한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하여 에너지 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사항도 해소했다. 집단에너지와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하려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이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건물 부문은 2030년까지 3천5백8십만톤을 감축(감축률 18.1%)하고자 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2천8백2십만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CO₂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을 상용화한다. 친환경 신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보고 있다.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2천5백90만톤을 감축(감축률 24.6%)하기위해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전환수송 촉진 등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9백6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반 조건 진행 현황과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하기 전까지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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