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차원프린팅법령 주요내용 [표=미래부]
[헬로티]
작년 12월 공포된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도 의결됐고, 시행규칙 및 하위 고시도 제정돼 법령체계가 완비됐다고 밝혔다.
3D 프린팅 산업 진흥법은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진흥 전담기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을 아우르고 있다. ‘신고제도’, ‘안전교육’ 및 ‘이용자보호지침’ 등 하위 고시도 포함됐다.
미래부는 국내 기업들에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자체 품질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향후 국내 3D프린팅산업계 의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미래부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법 시행에 따라 국내 3D프린팅산업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한층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3D 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관련 제도 안내서”를 발간해 법령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