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마련…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

2016.12.01 16:25:07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가 3개의 안으로 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이번 개선안은 합리성, 형평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이란 4가지 기본 원칙 하에 마련됐다. 또한 과도한 단계와 배수를 축소하되, 선진국 사례와 국회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단계 3배수 체계로 개편했다.  


현재 100kWh 단위로 설정된 누진구간도 소비패턴, 가구분포 변화 등을 감안해 재조정했다. 아울러 판매회사의 비용 회수를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간별로 요율을 조정했다. 


우선 첫 번째 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했다. 구간 구분을 살펴보면 1단계는 200kWh까지,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이상이다. 요율은 선진국 사례와 같이 2단계 구간을 평균 판매단가인 kWh당 130원으로 설정하고 1단계 요율은 이의 80% 수준을 적용한다. 3단계 요율은 1단계의 3배인 kWh당 312원이다. 이 안으로 확정될 경우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이다. 


두 번째는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이다. 1단계(~100kWh)와 2단계(101~200kWh)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존 3단계 이상 구간(201kWh~)을 3단계로 통합하는 안이다. kWh당 요율은 1단계 60원, 2단계 126원, 3단계 188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5%이다.  


세 번째는 절충안으로,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1단계는 200kWh까지,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부터이다. 각 단계의 kWh당 요율은 1단계의 경우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는 280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6%이다. 


한편 누진제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검침일 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 가구로 확대해 해결한다. 또한 2020년까지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조기 구축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 주택에 대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계량기 교체 시 주택용 전자식 스마크 계량기를 우선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정액 할인 한도를 확대한다. 가전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증가한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한도를 현행 월 8천원에서 월 1만6천원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할인금액을 월 2만원으로 증액한다. 다자녀와 대가족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을 확대해 3자녀 이상인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할인폭을 확대하고, 대가족도 현행 한 단계 낮은 요율에서 30% 할인으로 개편한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출산 이후 30% 할인을 신규로 적용한다. 이밖에 경로당,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확대한다.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한다. 초·중·고교는 평균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15~20% 경감하고,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할인혜택을 적용한다. 태양광 설치 학교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 수준의 요금 부담을 경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용 누진제 관련 개편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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