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측 건설 등 유망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했음을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장(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 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했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또한 칠레(2004년 4월 발효), 페루(2011년 8월 발효), 콜롬비아(2016년 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함에 따라 향후 대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는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우리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 제외)이나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2016∼2019년), 돼지고기(2010∼2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 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둘째,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유통, 건설 등 우리 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 접근을 높였다. 셋째,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했다. 넷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했다. 다섯째,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 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 만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의 투자 기회,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반무역정서에도 불구, 한국과 중미 6개 국가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