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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4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오는 14일부터 제2차 뉴스검색제휴신청을 받기로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뉴스검색제휴 접수 일정 확정과 정성평가 구성요소 및 평가기준 변경,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선정적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규정 개정, 기존 입점 매체 재평가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2차 뉴스검색제휴를 위한 신청을 14일부터 받기로 확정했다. 접수기간은 14일부터 27일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2월 중 시작할 예정이며,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정성평가 점수, 배점 및 항목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40%를 차지했던 정성평가 비중을 7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정량평가에 포함됐던 '자체 기사 비율' 점수는 정성평가의 '저널리즘 품질 요소'에 편입돼 배점기준이 변경됐다.
이 밖에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선정적 기사 및 광고성 기사 규정을 강화했으며, 경고 조치 받은 매체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도 엄격히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연내 재평가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평가를 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 허남진 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잔존하고 있던 기사로 위장된 광고, 선정적 기사에 대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제휴 매체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