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산업 규제 개선한다

2016.10.24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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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주력 산업이자,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의 게임산업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의 201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5일까지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제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절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매출액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전담인력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외부전문가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또한,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미래 먹거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현실(VR)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선,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현행 법령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유원시설)’에는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오는 27일 개최될 ‘산업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를 통해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 심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결제 수단 ▲가상현실 게임 제공 업소의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 가상현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만, 규제를 완화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의 필수적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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