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열린 '지상파 UHD 방송 추진위원회'의 모습/뉴스1 © News1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표준 방식과 기술기준을 규정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가 오는 30일부터 확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방송표준방식은 북미식(ATSC 3.0)으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에서 검토끝에 선정한 것이다. 협의회는 유럽식(DVB-T2) 방식보다 국내 환경에 북미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미래부에 정식 건의해 국내표준으로 채택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전송 성능이 더 우수하고 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TV 이외에 다양한 단말기 및 글로벌 장비시장 확보 측면에서 북미식이 더 유리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규제완화와 사업자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방송표준방식을 핵심기술 위주로 규정했다. 또 기술기준은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만 나열해 최소화하는 등 간소화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가정에서 사용중인 디지털방송(HD)과 케이블TV, 인터넷(IP)TV 등 유럽식이 적용된 유료방송사업자의 UHD 방송은 그대로 시청이 가능하다.
2017년 2월 시범방송 예정인 지상파 UHD를 직접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전업체에서 따로 보급하는 수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의 시행으로 글로벌 UHD 방송산업 선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곧 UHD 방송산업 발전전략도 수립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호 기자 (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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