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 요금이…" 이통사, 허수회선 직권해지 추진

2016.09.23 20:01:09

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망자에게 통신요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백골징포(白骨徵布)'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망자를 비롯 불법체류자·파산 법인폰 등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동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허수회선'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11월 중순부터 허수회선에 대해 직권해지할 예정이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국내 36개 알뜰폰 업체를 포함한 39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가입자 본인확인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4년부터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의 '휴대폰 부정사용 방지' 정책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2014년부터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부정사용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 이통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조해 부정가입자 정리작업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작업에만 집중했지만 올해는 기존 고객 중에서도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나 폐업한 법인폰, 외국인의 체류기간 만류 등에 따른 부정사용 여부도 전수조사 중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4~5월 이통3사와 알뜰폰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모든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정가입자 사후조치를 권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모든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9월중순 마무리됐고 현재 선별된 부정가입자에 대한 안내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의 안내를 받은 고객들은 본인이 부정가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11월 중순까지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직권해지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작업이 이통시장 투명화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특히 명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통신요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백골징포(白骨徵布)' 논란도 잠잠해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이통사들도 부정가입자나 불법적인 타인 명의 이용고객을 두고 골치가 아팠던 적이 많았다"면서 "정리작업에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연말에 이통사와 알뜰폰 업체들로부터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부정가입자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성호 기자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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