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이제는 스스로 지킨다”…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 발간

2016.08.26 17:19:37


[헬로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핵심기술을 스스로 보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에는 중소기업이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중요기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등 가이드라인 등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지침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쉽게 실천하여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 스스로 현재 보안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중요자산을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거래관계 중의 기술유출 등 피해유형별 대응과 복구방안을 판례와 함께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과 더불어 보안규정, 보안서약서 등 각종 기술보호 양식과 서식을 담아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꼭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수칙’ 내용도 담고 있다. 10대 핵심수칙에는 보안규정의 제정과 시행, 보안전담자 지정 및 보안교육 실시, 핵심인력 및 기술자료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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