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지원 위해 범정부 ‘맞손’…스마트공장 보급 등 지원프로그램 강화

2016.08.05 10:09:23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정부가 선제적,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세재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8월13일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법이다.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 세제, 연구개발, 고용안정, 상업․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월드클래스 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사업재편 심의 및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사업재편 기업들을 일대일 전담 지원하고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기업들에 대한 사전 상담과 지원방안 조치 등 실무를 지원한다.


공정위 또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기업결함심사 시 사업 재편 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하여 기업결함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도 금융 지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사업 재편 기업이 사업 재편 또는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 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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