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 위해 2020년까지 총 42조원 투자

2016.08.31 17:25:16

과감한 규제 완화, 집중 지원으로 신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가속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5,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총 100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구축한다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5일에는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 개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지원,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 계획을 짚어 본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위원,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표된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 개혁 종합 대책’은 크게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 부분과 에너지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나뉘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 시장이 16조 6천억원, 수출이 207억 달러, 고용창출이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 발전은 2015년 7.6%에서 2029년 21.9% 정도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에너지 신산업을 활용한 판매 사업


신재생 에너지, ESS 등 투자 확대


정부는 우선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 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상의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2018년 기준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 5천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영암, 새만금)·해상풍력(태안, 제주대정, 고리 등)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동안 연간 생산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제도 적용 대상을 태양광 설비 용량 50kW(17가구 수준) 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 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된다. 여기서 상계제도란, 건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가 소비하고 남을 경우, 별도로 계량해 두었다가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는 제도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 명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신재생의 해외 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선진국, 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한다.


ESS의 경우, 활용촉진요금 적용 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ESS 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 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ESS 투자 불확실성을 호소해 왔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함으로써 ESS 설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ESS 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에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 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 3천만 달러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가스 AMI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하고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AMI를 보급해 AMI 활용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AMI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컨설팅, 에너지 효율 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스의 경우, 그동안 실내에 계량기가 있어 도시가스검침원을 가장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내에 있는 가스계량기를 옥외의 가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함에 따라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하고, 옥외 검침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5,0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600만 호의 실내 계량기를 옥외계량기로 점차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 가스 시장 진입장벽 해소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에너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과 가스 시장의 민간 참여가 활성화된다. 그동안 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독점과 민간 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되어 진입장벽이 높고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규제 개혁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이번에 특히 민간 참여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판매 겸업 허용, 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 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 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서는 발전과 판매 겸업 제한이 완화되어 등록만으로도 사업자 자격이 부여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예를 들면, 10MW 이하. 이것은 약 3,000가구 수준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 또 대형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기업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일반 기업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구글이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기 시작한 이래 G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월마트 등 다양한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외국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에 편입할 경우, 사용하는 전력 중 일부를 클린에너지로 공급받도록 요청받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ESS 전기 판매의 경우에도 요금이 저렴한 밤에 충전한 전기를 낮에 판매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전이 아닌 전력 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9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자의 판매 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업형 프로슈머, ESS 판매 사업자, 전력 직접 구매 제도 등의 진행 상태와 성과 추이 등을 보아 민관합동 TF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 및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017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그뿐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자의 송배전망 접근 및 이용조건 등 경쟁 여건 개선 방안도 준비될 예정이다.


가스 시장의 경우 직수입 및 도매 민간 참여 추진 방안이 마련된다. 가스도매시장의 경우, 2025년까지 자기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민간 참여 기반을 조성한 후, 2025년 민간 참여 효과가 전기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 민간 참여를 개시한다.


또한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 이용 요금이 인하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 및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되며, 가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배관운영정보(압력, 용량, 사용자별 이용 현황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연간 100만 톤의 가스를 직수입할 경우, 약 116억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전소 가동율 저하로 불가피하게 수급조절이 필요할 경우 현재는 직수입자 간 교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제한적인 범위 내(예를 들면, 신고된 직수입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직수입자 간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 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도매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며,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가스공사와 민간 도매사업자 간 협력(공동구매, 구매대행 등)도 실시하면서 국가적으로 가스 도입 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도매사업자는 가스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가스공사의 최종 공급자로서의 기능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뿐 아니라 LPG 및 석유 시장의 진입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LPG·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 및 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3조원 규모의 LPG 시장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용량요금 합리화로 투자비 회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그동안 고정되어 있던 건설비·운전비를 현실화할 뿐 아니라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소를 우대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김희성 기자 (npnt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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