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국제 중재 중심지로

2016.08.05 15:55:44

중재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중재 판정의 신속성·실효성 확보 등 중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저렴하고 신속하며 간단하고 친근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제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사회갈등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만 해도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는 소송에 의하지 않은 새로운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인테리어 관련 분쟁, 층간 소음 등 이웃 간 분쟁뿐 아니라 의료, 노동, 특허, 공정거래 등과 같이 전문 분야와 관련된 각종 다툼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도록 중재 합의 요건을 완화했다.


②중재판정의 신속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 UN Commi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모델중재법에 상세히 규정된 임시적 처분(중재판정부가 판정 시까지 시행하는 현상 유지, 자산보전 등의 조치)의 정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원을 통해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며, 중재판정의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를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협조를 강화하여,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존중해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및 지연이자를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④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재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각종 서류들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등 경제대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활발한 해외무역 등 국제중재 친화적인 요소를 다수 갖고 있어, 중재법제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홍보 할 경우 아시아권과 영미권 국가 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 활성화를 통해, 국제중재 사건의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분쟁 해결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성 기자 (npnt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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