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기반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한다

2016.02.11 17:41:32

<사진: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

 

서울시 데이터센터‘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대기업 참여 첫 허용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에서 신청한 클라우드 분야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1월에 마련돼 시행중인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첫 번째 사업이다.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기회를 제공해 신시장 창출/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 아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ICBM 등 SW기반의 신기술 적용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신산업 여부‧사업  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14일 이내 허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신산업인 클라우드 분야 시스템 구축 사업(약 119억원,   7개월)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신청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클라우드산업 분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사업 내용을 제안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 ‘사업규모’, ‘추진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는 산업계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수용해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10일만에 결정하고 데이터센터에 통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는 해당 결과를 반영해 사업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우혁 SW산업과장은 “지침 시행 이후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기업의 참여 기회를 허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확대시키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향후 해당 지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수․발주자 대상 교육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10월 당시 지식경제부는 중소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부문 사업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고 그 고시 개정안이 같은해 12월 30일 고지했다.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4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대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둘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SI대기업들은, 기업집단 내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된다. 


셋째, 고시 개정안에 따라 80억원 이하 사업에는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子會社) 등도 참여가 배제된다는 내용이었다.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Copyright ⓒ 첨단 & automationasia.net



상호명(명칭) : ㈜첨단 | 등록번호 : 서울,아54000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1일 | 제호 : 오토메이션월드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임근난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21년 00월0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오토메이션월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