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융합 신산업 창출 막는 규제 개혁한다

2015.12.30 16:58:31

정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성과와 추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에 열린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 개혁 추진 방향’의 추진 성과와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 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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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발표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무인항공기 실증·시범특구 지정 및 운영 계획의 경우, 그 동안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지난 8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하고, 10월 30일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했으며, 향후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 요건 및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 마련,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 도색을 마친 후,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150kg 이하)의 경우, 정부는 지난 10월 29일에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4개) 및 사업자(15개 컨소시엄)를 선정했으며, 12월부터 해당 공역에서는 그간 제한됐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무인기 지상제어전용주파수(5GHz 대역) 세부기술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시장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IoT 융합 제품, 3D 프린팅, 스마트홈,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을 추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를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시간 기술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의 일환으로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표준인증.kr)을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고 제도 신설·개정 사항 실시간 알림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성 기자 (smt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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