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리콜 명령 받은 제품 중 일부(무작위)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등 104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그 중 34개 제품(LED등기구 31개, 직류전원장치 3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컨버터, 트랜스포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시간 사용 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D등기구의 경우, 인증당시와 다르게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거나, 외부케이스와 LED모듈 간 절연 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어 감전 위험이 밝혀졌다.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사업자가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 거리를 인증당시와 다르게 기준치 이하로 설계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시간 사용 시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다.
특히, 국표원은 올해 제품안전기본법(5월18일) 개정 이후 처음으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재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적합 LED등기구 제품 31개 중 4개 제품의 사업자가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게 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협력해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 시 국표원(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미 기자(ckm@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