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휴대용 전기용접기와 가전 등 23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결함이 있는 7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한 7개 제품은 전기용접기 2개, 천공기 1개, 코드 4개이고,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용접기 2개 제품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캐패시터, 차단기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 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다.
천공기 1개 제품은 사업자가 인증당시와 다르게 메인모터를 직류(DC)용에서 교류(AC)용으로 임의 변경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도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게 설계가 변경돼 감전 위험이 있다.
코드 4개 제품은 사업자가 인증당시와 다르게 순도가 낮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도체 굵기를 가늘게 제작해 도체 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사용할 경우 전류 손실과 열 발생으로 인해 누전이나 합선 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키로 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협력해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 시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미 기자(ckm@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