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조합 박순황 이사장,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2015.09.04 09:12:09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박순황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해 1985년 5월부터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85건의 분쟁을 접수·처리하고, 지난해에는 약 75%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 입은 중소수급사업자들의 구제를 지원해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금형조합 박순황 이사장을 비롯해 위원 9명을 위촉하는 한편, 제185차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중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조정 등을 위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아 기자(prmo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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