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고,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되며,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ESS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해 계약전력에 비례해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은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 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최단 운행연한 8년, 최단 주행거리 12만km)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솔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