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비참여 기업도 비영리기관의 성과물 활용을 위해 참여 기업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실시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R&D 성과물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부 R&D사업 비참여 기업에도 대학․공공연 등 비영리기관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해, 2016년부터 참여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부 R&D 성과물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참여 기업과 실시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했으며, 참여기업이 참여 기업과 실시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18개월이 경과되어야만 비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참여 기업도 참여 기업과 동등하게 비영리기관 성과물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의 경우 통상실시권 부여가 원칙이며, 비영리기관의 민간 부담금을 참여 기업이 부담하지 않게 됨에 따라, 비참여 기업도 자유롭게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기업이 비영리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하게 되는 기술료(로열티)에 대한 부담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