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가 기업의 경영 및 재무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는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기후 관련 공시 기준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안,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S2 기준’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어떠한 배경에서 출현했으며, 서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통 구조: TCFD를 기반으로 한 ‘핵심 요소’
SEC, IFRS S2, TCFD는 모두 TCFD 권고안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TCFD는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후 리스크를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거버넌스(Governance):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후 이슈를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기술
· 전략(Strategy): 기후 변화가 사업 전략, 재무 계획,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기후 관련 리스크의 식별, 평가, 관리 방법을 명시
· 지표 및 목표(Metrics & Targets):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반영한 목표 및 성과 지표 등
기후 공시 기준

다음은 각각의 공시 규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정: 구조와 기업 대응 전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TCFD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나, 미국의 회계 및 규제 환경에 맞게 조정되었다. 공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폭염, 홍수 등) 및 전환 리스크(규제, 기술 변화 등)가 사업, 전략,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단순한 서술을 넘어서, 재무적 중대성(materiality) 기준에 따라 정량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 및 관리 체계를 명시해야 한다. 이사회의 감독 여부, 최고경영진의 책임, 평가 및 대응 절차 등 내부 통제 구조가 포함된다.
셋째, Scope 1(직접 배출)과 Scope 2(간접 배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량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일정 기준에 따라 외부 검증도 요구된다. Scope 3(기타 간접 배출)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중대성이 인정되거나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할 경우 공시가 요구될 수 있다.
넷째, 기후 리스크로 인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 손상, 감가상각, 계약 변경 등이 포함된다.
SEC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 일정과 요구 수준을 차등 적용하며, 대형 상장사는 2025년도(2026년 보고)부터 공시 의무가 시작된다.
(1) 기업이 SEC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 정비: 에너지 사용, 연료 연소 등 데이터를 수집·검증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또는 외부 전문기관 활용 필요.
· 기후 리스크 통합 관리: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에 기후 요소를 반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예: 탄소세, 전력요금 상승)를 통해 경영 전략에 통합.
· 거버넌스 고도화: ESG 또는 리스크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CEO·CFO 수준에서 기후 대응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여 의사결정 체계에 반영.
· 정보 공시 준비: SEC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 포맷을 마련하고, 필요시 SASB 또는 TCFD 등 글로벌 기준과 병행 공시를 고려.
이처럼 SEC의 기후 공시 규정은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서, 기후 리스크가 기업 가치 및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내 사업 비중이 크거나 SEC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글로벌 기업은 조속히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ESG 경영의 실질적 내재화와도 직결된다.
2.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 구조와 기업 대응 전략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IFRS S1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 중 S2는 기존 TCF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량성과 연결 재무보고 중심의 공시를 명확히 요구하며, 글로벌 통일 기준으로서 각국 표준과 병행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다.

S2 기준은 다음의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업은 기후 관련 거버넌스 구조를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감독하고 관리하는지를 포함해, 관련 권한과 절차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둘째, 전략 항목에서는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기후 리스크 및 기회가 비즈니스 모델, 가치사슬, 전략, 재무계획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자산·부채 변화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셋째, 리스크 관리 항목에서는 기후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식별·평가·관리하며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체계에 통합하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위험 발생 가능성, 영향도, 대응 전략이 핵심이다.
넷째, 측정 및 지표 항목에서는 Scope 1, Scope 2 및 중대성 기준에 따라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후 목표, 배출량 저감 계획, 에너지 사용량, 탄소 집약도 등 핵심 지표도 함께 보고해야 하며, 검증 가능성과 재무정보와의 연결성이 강조된다.
특히 S2는 모든 공시가 재무제표와 연결 가능해야 하며, IFRS 회계 기준과 일관된 정의 및 단위를 사용할 것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 TCFD보다 더 회계 기반의 정보 연결성(connectivity)을 요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1) 기업이 ISSB S2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 기후 관련 재무영향의 정량화: 시나리오 기반 평가, 자산 손상, 자본적 지출(CAPEX) 조정, 에너지 비용 증가 등 재무 항목과의 연결성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 재무팀과 ESG 부서 간 협업이 요구된다.
· 공시 데이터 품질 확보: Scope 1, 2, 3 배출량 산정 방법론과 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보증 체계를 고려한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권장된다.
· ERM과의 통합적 리스크 관리: 기후 리스크를 단순한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아닌 재무·전략적 리스크로 전환해 분석하고, 기존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와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 글로벌 기준 간 정합성 확보: GRI, SASB, SEC, CDP 등 다른 기준과 병행 공시할 경우,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준 간 정렬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회계 연결성을 중시하는 ISSB 기준에 맞춰 회계팀 주도하에 공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이사회 관여 및 의사결정 지원 체계 강화: 거버넌스 구조상 최고 의사결정자가 기후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체계 구축과 보고 체계 정비가 필수적이다.
결국 ISSB S2는 단순한 ESG 보고가 아니라 재무보고 수준의 신뢰성과 연결성을 요구하는 공시 체계다. 기후 리스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해석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부터 적용이 시작된 이 기준은 각국의 법제화 여부에 따라 규제 효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글로벌 상장기업은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TCFD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권고안: 구조와 기업 대응 전략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2015년 G20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해 출범했으며, 2017년 공식 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TCFD는 기후 변화를 재무적 리스크 관점에서 최초로 접근한 프레임워크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며, 현재 ISSB S2와 SEC 공시안의 기초 틀로 채택되고 있다.

TCFD는 4개 핵심 요소와 11개의 세부 권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거버넌스 항목에서는 이사회 및 경영진이 기후 관련 사안을 어떻게 감독·관리하고 있는지, 정기 보고 여부와 의사결정 반영 절차 등을 요구한다. 이사회 참여 수준, 주기성, 감독 체계의 명확화가 핵심이다.
둘째, 전략 항목에서는 기후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의 사업 전략, 운영,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특히 저탄소 전환 시나리오 및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재무적 영향 예측을 강조하며, 정성적·정량적 정보 모두를 요구한다.
셋째, 리스크 관리 항목에서는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대응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시스템에 기후 리스크가 통합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넷째, 지표 및 목표 항목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과 저감 목표, 기후 관련 성과 지표를 명시해야 한다. TCFD는 배출량뿐 아니라 온실가스 집약도, 에너지 사용량, 수자원 영향 등 산업별 핵심 지표도 함께 보고하도록 권고한다.
TCFD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글로벌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증권거래소, 정부 등에서 채택이 확대되며 사실상 기후 공시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GRI, ISSB, CDP 등도 TCFD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TCFD 기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1) 기업이 TCFD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명확화: 기후 관련 논의가 실제 의사결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문서화하고, ‘감독 책임의 명확화’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후 시나리오 분석 역량 확보: 물리적 리스크(홍수, 폭염 등) 및 전환 리스크(정책 변화, 기술 전환 등)를 기후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이 재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PCC 시나리오 등을 활용해 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후 리스크의 ERM 통합: ESG 리스크 분석을 기존 리스크 관리 체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리스크를 전사 리스크 맵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데이터 관리 체계 정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저감 실적 등 주요 데이터를 명확하게 산출하고, 외부 검증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
· 기후 성과 목표 설정 및 성과 공시 강화: 단순히 배출량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중장기 감축 목표, KPI 연동 여부, 인센티브 구조 등을 포함해 경영성과와 연결된 공시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TCFD는 모든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재무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제공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의 규제 및 표준의 기반이 되는 프레임워크로서 기능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향후 ISSB 또는 SEC 기준 적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기후 공시 전략의 출발점 또는 전환점으로 TCFD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마치며
기후 공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다층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은 단일 기준 대응을 넘어 다기준 통합 전략의 수립이 필수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안은 명확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ISSB S2는 국제 기준으로서 각국의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TCFD는 권고안 형태이지만, 현재까지 ESG 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의 주요 기준점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이처럼 각 기준의 적용 범위와 법적 위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기후 리스크를 재무 정보와 연계하여 공시하도록 정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ESG 정보는 더 이상 ‘선택적 보고사항’이 아니라 재무 정보와 통합된 핵심 의무사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단순한 비재무 이슈가 아닌, 사업 전략·투자 결정·재무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ISSB S2가 요구하는 Scope 3 배출량 공시와 복수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 공급망 전반에 걸친 탄소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SEC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시 의무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미공개 또는 허위 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준법 리스크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각국의 기준을 병렬적으로 검토하고, 상호 충돌 없이 통합적인 공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준의 등장과 강화는 단순한 보고 체계 수립을 넘어, 기후 리스크를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 통합하는 구조적 대응을 요구한다. 특히 TCFD가 강조한 전략,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히 보고서에 명시하는 항목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실제 운영 시스템에 내재화되어야 할 필수 요소다.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기후 공시 기준을 단순한 규제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기후 대응 역량 고도화 및 ESG 전략 정합성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법적 대응, 공시 체계 고도화,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기후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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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더와이 주식회사는 청년실업해소 목적의 소셜벤처로 시작하여 현재 ESG 컨설팅 및 교육 전문기관으로써 ESG 전략 및 운영체계 구축, ESG 보고서, 공급망 ESG 컨설팅 및 실사 운영, RBA 및 Ecovadis 등 평가 대응, 교육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