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통상조약 이행으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은 기존의 융자 지원에 더해 기술·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영향조사와 기술·경영 환경 진단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해외 진출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화 지원도 확대된다.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정부는 디지털 전통시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2025년 상반기까지 고유 상품 개발과 전국 물류망 확충, 해외 플랫폼 입점과 수출 물류 지원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기술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2025년 2월 7일부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 신고, 수송 사업 승인, 저장 사업 허가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관련 신산업 발전과 산업 생태계 구축이 촉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새롭게 개정된 제도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기술 발전, 소상공인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산업과 기업, 소상공인들이 다가올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메이션월드 임담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