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2038년까지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70.2%로 늘리고, 석탄 발전 비중을 10.3%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및 ESG 달성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우리 기업의 수출부터 해외 투자 및 진출까지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와 ESG 달성 같은 과제는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주제다. KOTRA는 탄소중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KOTRA 측은 최근 전 세계 각 기업이 친환경 측면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차이는 친환경 분야에서 경쟁력이 뒤처진 기업들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사, 벤더사,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밸류체인 전체에 환경 규제와 이에 따른 목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내 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격과 품질 등 기존의 핵심 요소에 더해 환경적 측면까지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은 이른바 ‘녹색 무역 장벽’ 또는 ‘ESG 리스크’에 직면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녹색 무역 장벽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환경 지킴이 기업’을 선발하는 과정이지만, 반대로 보면 환경 규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배제되는 ‘강제성’이 부여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EU는 제품 및 공정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자유로운 환경 규제에 ‘의무’를 부여한 정책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각종 환경 규제 정책은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제품에 탄소 배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은 원자재 추출과 가공에서부터 재활용 및 폐기까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투자를 수반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불이익, 즉 법적·경제적 제한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디지털제품여권(DPP)을 다루는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 등이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은 현재 석탄·석유, 1차 금속, 화학섬유, 시멘트, 전기, 비료, 배터리 등으로, 앞으로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CSDDD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국내 법과 충돌해 추가적인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국내법과 환경 규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은 EU와는 다른 환경 규제 노선을 선택했다. EU는 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수적인 정책이 대부분인 반면, 미국은 역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환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이를 대표한다. 이 법안은 거둬들인 자금을 미국 내 산업에 재투자해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환경 규제와 더불어 ESG를 중시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KOTRA는 이러한 다양한 글로벌 환경 규제에 우리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오토메이션월드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