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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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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인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당월 31일에 공포돼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 


▲(중점지원 분야 신설)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


▲(협력모델)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함


▲(테스트 베드)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 규정함


▲(추진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함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1일 본격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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