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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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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 총액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내년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대폭 확대 될 전망이다.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금년 10월 이내에 완료하여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연계투자제도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 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 억원(4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원)가 법상 한도인 기본재산의 10%에 근접하여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금번 법 개정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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