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실증 공역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3곳을 추가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시범 사업자는 부산대,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이 추가 선정됐고, 시범사업 지역은 경남 고성군, 부산 영도구, 충북 보은군 등 3곳이 추가됐다.
▲드론 사업범위 확대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 면제 ▲비행승인 기간 확대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드론 창업 활성화 지원 방안 세부 추진과제도 확정됐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내년부터는 신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에 기여하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