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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용전력망 보강...신재생 사업 활성화 추진

  • 등록 2016.10.20 1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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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Bank

 

[헬로티]
산업부가 신재생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했다.

 

산업부는 신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3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는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제67조)’, ‘신재생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 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 의무화(제15조)’ 등이 개정됐다.

 

특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 마련(제68조)’의 개정으로 전력망 접속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2015년 4월 저압 망 접속 용량 확대, 2016년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 등의 조치를 해 왔다”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 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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