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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실시

  • 등록 2016.10.12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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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개념도/사진=국토부 제공

 

[헬로티]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률과 에너지 효율 평가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일반 건축물 대비 3분의 1수준인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은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국토부는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제로에너지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을 기대한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기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 기반 마련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미 기자 (sum@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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